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
1. 65세 이상 어르신2.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
장소: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방법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2. 의사소견서3. 신분증